자폐 스펙트럼 장애(혹은 자폐성 장애)란 무엇입니까?

자폐성 장애는 사회성 및 상호 작용 부족, 의사 소통의 문제, 제한적인 흥미나 반복적인 행동 등 3가지 핵심적인 증상을 특징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폐성 장애는 뇌의 기능에 생물학적 결함을 가지는 뇌기능 발달 장애(neuro-developmental disorder)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펙트럼이란 용어를 쓰는 이유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증상과 특징이 약한 정도에서 심한 정도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88명의 아동 중에 한 명 꼴로 나타나며 보통 만 3세를 전후하여 증상이 나타나며 여자 아이보다 남자 아이에게 4~5배 정도 더 많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의심할 만한 징후는 무엇인가요?
  • 사회적 상호 작용 문제 : 적당한 눈맞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쁜 감정 표현이 부족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노는 데 없어 보인다, 이름을 불렀을 때 반응하지 않는다
  • 의사 소통의 문제 : 제스처가 거의 없다, 비언어적 의사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 정상적이지 않은 리듬이나 억양과 강세로 말한다 (예를 들러, 억양에 변화가 없거나, 이상한 억양, 비규칙적인 리듬, 비정상적인 목소리 톤 등)
  • 반복적인 행동이나 제한적 흥미 : 사물에 집착하거나 사물을 가지고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 몸이나 팔, 손이나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그런 자세를 취한다

(출처 : 부모를 위한 자폐 프로그램 안내서, 2013년 7월 BC주 출간)

아이가 자폐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조금이라도 아이의 발달 상황이 의심된다면 절대 무심코 넘기거나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의사(Family Doctor)와 상의하십시오. 혹여 아이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두려워 자꾸 감추려 하면 그만큼 아이나 부모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정상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혹시 발달 장애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인정하고 진단받고 정부 및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위한 교육 및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입니다. 참고로 전문가와 상담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평가를 해 보고 싶으시다면 www.m-chat.org 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M-CHAT (Modified Checklist for Autism in Toddlers)라는 온라인 점검 툴로 평가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의사와 상담을 하시면 의사가 BCAAN(BC Autism Assessment Network: BC 자폐 검사 및 진단 전문가 그룹)에 속해 있는 검사 전문가를 소개하거나 혹은 약속을 주선해 줄 것입니다. 검사를 받을 때 한국어 통역을 원하시면 BCAAN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검사 및 진단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무료 입니다. 약속된 날에 전문가가 검사를 해서 자폐로 진단이 되면 자폐진단결과를(BCAAN Clinical Outcomes Form)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지역에 있는 MCFD (Ministry of Child and Family Development) 사무소를 접촉해서 자폐 지원 프로그램(Autism Funding Program)에 등록을 하십시오. 자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부 지원’을 참조 하십시오.

MCFD의 자폐지원(Autism Funding) 프로그램에 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자폐증 진단을 증명하는 서류: The BCAAN Clinical Outcomes form or a Non-BCAAN (Private) Dignosis of ASD form, showing a diagnosis of ASD
  • 자녀의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 출생 증명서 등 Proof of the child’s age (such as a birth certificate)
  • 자녀의 BC 케어카드: The child’s BC Care Card
  • 자폐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Application for Autism Funding
  • 서류를 보낸 후에 반드시 서류를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확인해 준 사람의 이름과 날짜를 적어 놓으세요.
의사를 만나고 전문가와 검사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네요. 기다리는 동안에 아이를 위해 뭔가 도움을 받을 것이 없나요?

지역에 있는 Local Community Health Office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Child Development Centres
  • Speech and Language Therapy
  • Occupational Therapy
  • Supported Child Care(SCC)
의사를 만나고 전문가와 검사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네요. 진단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지역과 상황에 따라 전문가를 만나 평가를 받는 데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의 자폐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평가 및 진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적으로 다른 전문가(Non-BCAAN or Private)를 통해 사비로 평가 및 진단을 받아 평가진단서를 토대로 MCFD 사무소에 자폐 프로그램 등록을 해서 정부 지원을 좀 더 일찍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소개를 원하시면 Here and Now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전문가마다 다르지만 대략 $2,000~$3,000정도 입니다.

아이가 18세 이하인데 우리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정부 지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만 18세까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아동 가족 개발부’ (The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 MCFD)에서 담당합니다. 간단하지만 종합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역기반 서비스는 각 지역의 MCFD 사무소나 ACT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 서비스 간단한 설명
자폐 지원금 (Autism Funding) 만 6세 미만 매년 최대 $22,000

만 6세-18세 매년 최대 $6,000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Infant Development 각 지역에 있는 IDP Offices를 통해서 만0- 3세 이하를 지원하는 지역기반(community-based) 서비스
Early Intervention Therapies 0세 –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소근육치료(OT), 대근육치료(PT), 언어치료 등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 서비스
Supported Child Development 각 지역에 있는 SCD Agencies를 통해서 만4-12세까지 지원하는 지역기반 서비스 (어떤 지역은 만13 -19세도 가능)
탁아 보조금

(Affordable Child Care Benefit)

BC거주 캐나다 시민 중 소득 및 사유에 따라 선별하여 매달 지원하는 보조금 (장애 자녀가 아니어도 가능)
장애 자녀 탁아 보조금

(Special Needs Supplement)

탁아 보조금을 받는 가정 중에서 장애 자녀의 경우 매달 $150 추가 지원
취학아동 치료 지원

(School-Aged Therapies)

Early Intervention Therapies Program을 만6세 이후부터 19세까지 연장한 서비스
가족 지원 (Family Support) Behavioral Support Services, Child and Youth Care Workers, Professional Support Services, Parent Support, Respite and Homemaker/Home Support Workers in a crisis situation.
중증 장애

지원

(Severe Disabilities)

At-Home Program
  • Respite : 보통 년 $2400 – $2800 지원
  • 의료 혜택
간호 지원(Nursing Support) 가정, 학교, 탁아 시설에서 간호 지원
정부지원 아동 보호 시설

(Residential Services for Children in Care)

Regular homes, Restricted homes, Specialized homes
STADD (Services to Adul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16-24세까지 발달장애인 대상 Transition Planning을 도와주는 서비스
그 중에서도 정부의 자폐 지원 프로그램(Autism Funding Program)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MCFD(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가 지원하는 자폐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 6세 미만과 만6세~만18세까지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만 6세 미만 : 행동 중재 프로그램을(BPI: Behavioural Plan of Intervention) 위한 비용으로 매년 $22,000까지(2010년 4월1일 현재) 지원합니다. 적격한 비용 혹은 부적격한 비용에 대한 정보는 부모를 위한 핸드북(A Parent’s Handbook, 이하 핸드북), 10~11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만 6세~만 18세까지 : 매년 $6,000까지 지원합니다. 적격 혹은 부적격 비용에 대한 정보는 핸드북 13~15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이가 만 6세 미만인데 자폐로 진단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교육이나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MCFD의 자폐지원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면 자녀의 행동중재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문가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전문가는 ACT(Autism Community Training)에서 주관하는 RASP(Registry of Autism Service Providers: 자폐 서비스 전문가 등록명부)에 속한 전문가여야 합니다. 이들 중 필요에 따라 자녀에게 맞는 BC(Behavioural Consultant: 행동치료 컨설턴트), SLP(Speech-Language Pathologist: 언어 치료사), OT(Occupational Therapist: 작업 치료사), PT(Physical Therapist: 물리 치료사) 등을 선정하여 교육 및 치료를 진행합니다. BC를 통해 BPI(Behavioural Plan of Intervention: 행동중재 계획)가 만들어 지면 BPI를 실행할 BI(Behavioural Interventionist: 행동 중재자)를 선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 MCFD와 Autism Funding Agreement를 체결한 이후 4개월 이내에 RASP에 등록된 BC가 작성한 BPI(Behavior Plan of Intervention)을 MCFD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A Parent’s Handbook, page 12)

각각의 전문가들이 하는 역할과 그들이 받는 대략적인 서비스 요금은 얼마나 되나요?
  • BC(Behavioural Consultant: 행동치료 컨설턴트)는 특히 6세 이하의 경우 응용행동분석(ABA: Applied Behaviour Analysis)에 기초한 치료 프로그램 전체를 계획하고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당 요금은 $70 – $110이며  Registered psychologists의 경우는 시간당 $160까지 받기도 합니다.
  • SLP(Speech-Language Pathologist: 언어 치료사)는 의사 소통 기능과 삼키는 기능(swallowing disorders: 연하 운동 장애)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당 요금은 $105 – $130 입니다.
  • OT(Occupational Therapist 작업 치료사)는 소근육 운동 기능, 인식 및 감각 분야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편식, 옷 입기, 신발끈 매기, 연필이나 가위 쓰기 등 운동 기능, 단체 환경 적응, 사회적 기능(social skill), 소리나 접촉에 민감함, 손을 흔드는 등의 자발적 충동 행위 등을 말합니다. 시간당 요금은 $90 – $120입니다.
  • PT(Physical Therapist: 물리 치료사)는 대근육 운동 기능(gross motor performance)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muscle tone,자세, coordination, 유연성, 힘, 균형, 심폐기능 cardio-respiratory function을 말합니다. 회당(per visit) 요금은 $75 – 85입니다.
  • BI(Behavioural Interventionist: 행동 중재자)는 BC가 만든 BPI(행동중재 프로그램)를 BC의 지도 아래 직접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간당 요금은 $10 – $40 정도이고 통상 시간당 $15-20 정도입니다. BI는 가장 자주 장애를 가진 자녀와 만나 직접 행동 중재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적은 임금과 젊은 층이 주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BI를 고용해서 훈련을 하고 막상 치료를 시작하고 나면 얼마 되지 않아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 가족의 입장에서는 비용은 들어갔는데 막상 혜택은 별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BI를 구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BI를 처음 고용할 때부터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으며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BI를 전문가로 인정함과 동시에 좋은 작업 환경과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만 6세~18세인데 자폐로 진단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교육이나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6세 미만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로 치료 프로그램 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세 미만의 경우와는 달리 자녀의 필요에 따라 비용 사용에 있어 좀 더 자유로우며 학교 이외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 선정에 있어서 6세 미만의 경우는 반드시 ACT가 주관하는 RASP에 등록된 전문가를 선정해야 하지만 6세 이상의 경우는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로 장애 자녀의 의사 소통 기능, 사회적 정서적 기능 및 학업이나 생활 기능(life skill) 향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사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핸드북 13~15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아이의 입학을 좀 늦추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BC주에서 학령기(school-aged)라 함은 만 5세부터 16세를 의미합니다. 즉 자녀가 만 5세가 되는 해에 유치원(kindergarten)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 자녀가 만 5세가 된 다음 해에 입학할 수도 있습니다.
  • 최소한 만 16세가 될 때까지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 만 19세가 되는 학기말까지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입학을 시키려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 입학하기 6개월 전에 해당 지역 교육청의 특수교육부(Special Education Department)를 찾아가 상담을 하십시오. 이 때 자녀가 진단 받은 서류를 가져 가시면 좋습니다. 만일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라면 교육청에 진단 결과를 기다린다고 등록하십시오. 사립학교(independent  school)에 입학시키려는 경우는 해당 학교에 직접 연락하십시오.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아이를 위해 어떤 형태로 교육을 시키나요?

일반적인 상황은 정상적인 클래스에 배정이 되고 클래스를 책임지는 담임 선생님, 선생님들과 협력해서 특수 학생을 돕는 자료 교사(Resource Teacher), 그리고 특수 학생을 직접 도와 주는 특수보조교사(Teaching Assistant or Special Education Assistant)가 학생을 교육합니다.

학교에서 아이가 정상적인 교과 과정을 따라가기 힘들 때 Adapted Program 혹은 Modified Program으로 한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 Adapted Program은 정상적인 교과 과정을 그대로 따르되 학생의 장애 상황을 고려하여 도움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점자책 사용, 오디오 북 사용, 시청각 자료 사용, 통번역 제공, 구두 시험, 초과 시간 부여, 보조 기술 제공 등을 의미합니다.  Adapted Program을 통해 획득한 학점은 정상적인 학점으로 인정되어 Dogwood Certificate를 받는 데 적용됩니다.
  • Modified Program은 교육 내용이 정상적인 교과 과정과 확연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과목을 배울 때 돈 계산 하는 법이나 돈을 관리하는 방법에 집중한다거나 영어를 배울 때 싸인 읽는 법이나 전화 사용하는 법에 집중하는 것 등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습득한 학점은 정상적인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학생의 상황에 따라 위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어떤 졸업증서를 받게 되나요?

고등학교 졸업증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Certificate of Graduation (or Dogwood Diploma)이고 또 다른 하나는 School Completion Certificate (or Evergreen)입니다. Dogwood는 BC주의 졸업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주어지는데 졸업 후 바로 University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Graduation Program Order를 클릭하세요. Evergreen은 Dogwood의 졸업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을 때 주어지는 졸업 증서입니다. 이 경우 졸업 후 바로 University에 입학할 수는 없습니다. University가 아닌 College는 각 학교의 입학 자격 조건에 맞으면 입학할 수 있습니다.

Ministry of Education(MOE,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나요?

Ministry of Education에서는 각 지역의 교육청(school district)에 예산(funds)을 지원하는데 특수 학생이 있는 경우는 각 학생의 레벨에 따라 추가 보조금을 각 교육청에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Level 2의 경우는 매년 특수 학생당 $19,400(2018-2019년)의 보조금이 해당 교육청에 지원되고 해당 교육청은 해당 학교로 필요에 따라 배정하게 됩니다. 이 보조금은 학생에게 직접 지불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아이가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연령별로 해야 할 일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RDSP(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가입
    RDSP는 나이가 어려도 언제든지 RBC, Vancity 등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RDSP(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장애인 저축 플랜)는 장애인들의 장기적 재정 안정을 위해 2008년 연방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만 59세까지 최대 $200,000까지 납입 가능하며 정부에서 최대 $70,000까지 보조금(CDSG: Canada Disability Savings Grant)과 $20,000까지 채권(CDSB: Canada Disability Savings Bond)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가입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가능한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 14세 혹은 10학년부터: 전환기 계획(Transition Planning) 수립
    자녀의 졸업 이후 성인기의 삶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시작하세요. 이 때 졸업 이후 대학 진학을 할지 직업 훈련 교육을 받을 지 Day Program을 다닐지 등등에 따라 준비할 사항이 달라집니다.
  • 만 16세: CLBC 등록 신청
    자녀가 만19세가 되면 이제 더 이상 MCFD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인(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CLBC(Community Living BC)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19세가 되기 이전에 CLBC에 자녀를 등록하여야 하는데 MCFD에 이미 등록이 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MCFD에 연락을 하여 CLBC 등록을 원한다고 하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프로세스를 알려 줍니다. 만 16세에 신청을 해서 만 17세가 되었을 때 CLBC 서비스 자격자로 등록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만 17.5세: 장애 보조금 (Disability Assistance or Persons With Disability, PWD) 신청.
    만 18세가 되는 달부터 매달 $906.42의 장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18세가 되기 6개월 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 19세: 대리권 동의(Representation Agreement)
    만 19세가 되면 법적으로 자녀가 성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9세 이전에 부모가 할 수 있었던 권리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사 결정을 도와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리권 동의는 대리자가 자녀들의 의사 결정을 도와 줄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 유언장 및 신탁도 가능한 빨리 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기 계획이 무엇인가요? (MCFD 자료)

전환기 계획의 목적은 장애 자녀가 성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미리 계획하여 자녀가 아직 학교에 있을 때에 졸업 후 혹인 성인 이후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전환기 계획은 장애 자녀의 미래에 대한 비전부터 시작해서 그와 관련된 직업, 교육, 친구 관계, 사회성, 일상 생활, 재정, 거주 환경, 지역 프로그램 선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대한 상세한 실행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전환기 계획은 행복한 삶을 위한 미래 설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전환기 계획이 중요한가요?

전환기 계획을 부모들이 직접 세워 보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 지 명확하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환기 계획 과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의논하게 되면 보다 명확한 비전과 목표가 세워 지고 그에 따른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환기 계획을 통해 자녀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전환기 계획을 세워야 하나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만 만 14세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왜냐 하면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전환기 계획(Graduation Transition Program)이라는 것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 하긴 하는데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부모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또 많은 경우 자녀가 졸업하기 몇 달 전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준비 기간이 짧아 늦습니다.

전환기 계획을 세우려니 좀 막막한데 누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MCFD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당사자 중심의 계획(Person-Centered Planning)’이라는 것인데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장 중심에 놓고 자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말이 나온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의미겠죠. 부모가 중심이 되었다거나 지역 프로그램 중심이 되었다거나. 자료에 보면 자녀를 중심으로 부모, 가까운 친구/친지, 지역 사회(선생님, 소셜 워커, 서비스 제공 기관, BC/BI 등) 멤버들이 팀을 이루어 계획을 세우라고 권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결국 부모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됩니다. 계획 수립의 tool로 주로 사용하는 것이 PATH(Planning Alternative Tomorrows with Hope)인데 PATH는 미래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계획 수립의 방향을 이끌어 줄 coordinator를 잘 찾아야 한다고 하는 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로 16-24세까지 발달장애인 대상 Transition Planning을 도와주는 Navigator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모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역할을 직접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Here & Now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전환기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미래 설계(Future planning)를 세우시면서 구체적으로 Personal Planning을 하시면 됩니다.

대학을 가지 않을 경우 어떤 대안들이 있나요?

자녀의 상황에 따라 Ministry of Advanced Education에서 관장하며 몇몇 대학에서 제공하는 Adult Special Education(ASE)에 참여할 수도 있고, CLBC에서 제공하는 Day Programs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ASE 프로그램은 주로 고용(employment), 직업 기술(vocational skills), academic skills, personal success skills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아이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대학 관련 정부 지원 장학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대학 학비와 관련된 사항은 주로 StudentAid BC에서 관장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Canada Student Grant for Persons with Permanent Disabilities (CSGP-PD) : 매년 $2,000 지원
  • Canada Student Grant for Services and Equipment for Persons with Permanent Disabilities (CSGP-SEPD) : 튜터, 통역, 노트 필기, 돌보미, 랩탑 컴퓨터 등 필요한 서비스나 장비 구입을 위한 용도로 최대 매년 $8,000 지원
  • Assistance Program for Students with Permanent Disabilities 
  • Learning Disability Assessment Bursary (LDAB) : 학습능력평가 비용으로 최대 $1,800 지원
  • BC Supplemental Bursary for Students with a Permanent Disability : 풀타임 학생인 경우 매년 $800, 파트타임 학생인 경우 매년 $400 지원
  • BC Access Grants for Students with a Permanent Disability : 매년 약 $1,000 정도 BC students loan funding을 대체
  • BC Access Grant for Deaf Students: 청각 장애 학생을 위한 지원금
성인(19세 이상)이 되었을 때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지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서비스는 장애 보조금(Disability Assistance, 혹은 Persons with Disability)과 CLBC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 보조금(Disability Assistance)

장애 보조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장애 보조금은 복지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and Social Innovation)에서 관장하며 영어로 ‘Income and Disability Assistance’ 혹은 ‘Persons With Disability(PWD) for Adults’ 라고 부릅니다. 만 18세가 되는 그 달부터 소득에 따라 최대 매달 $1,133.42 (2019년2월 현재)씩 받게 되며 신청은 17.5세부터 받습니다. 그러므로 17세가 되었을 때부터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17.5세가 되었을 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만17세가 되었을 때부터 CRA(Canada Revenue Agency)에 세금 신고(tax return file)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체적 혹은 지적 장애를 가진 만18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스스로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장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된 전문가로부터 받은 진단 평가서(assessment report)가 필요합니다.

장애 보조금 신청 절차 및 과정을 사례를 들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신청을 위해 우선 담당자와 상담을 하십시오. 상담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 My Self Serve
  • 무료 전화 : 1 866 866-0800
  • 직접 상담 : 지역마다 해당 사무실이 있습니다. (The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 Poverty Reduction)

신청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본인 작성 부분
  • 의사나 전문 간호사가 작성하는 부분
  • 지정된 전문 의료인이 작성하는 부분. 예를 들면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등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 부서에서 검토 후 PWD 자격 여부를 알려 줍니다.

 

간편 신청 절차

이미 정부로부터 다음과 같은 장애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다면 PWD 간편 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Community Living BC (CLBC)
  • The Ministry of Children and Family Development At Home Program
  • BC PharmaCare Plan P – Palliative Care Benefits
  • Canada Pension Plan – Disability Benefits

즉, 위 프로그램을 통해 PWD 자격 여부를 정부가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 진단을 받는다거나 PWD 신청서를 모두 작성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절차로 진행하시려면 정부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PWD(Person with Disability)로 지정되었을 때 받게 되는 혜택을 설명해 주세요.
  • 매달 생활비 및 주거 비용(shelter)으로 최대 $1,133.42까지 지원
  • 무료 의료보험(MSP: Medical Service Plan), 2년에 $1,000 치과 서비스, 3년에 한번 안경, 2년에 한번 눈 검사, 처방전 의약품, 1년 버스 패스($45)

CLBC(Community Living BC) 지원 서비스

CLBC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Eligibility)은 어떻게 되나요?

CLBC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장애 정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발달장애 지원서비스(Developmental Disability)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화 지원(PSI: Personalized Supports Initiative)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장애 자녀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신청은 16세 이상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발달 장애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지적 기능(intellectual functioning: IQ)과 적응 기능(adaptive functioning)이 매우 부족(significantly impaired)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PSI는 발달 장애 서비스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적응 기능(adaptive functioning)이 부족(significant limitation)하고 자폐(Autism Spectrum Disorder)인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CLBC에 신청을 해서 CLBC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기 및 방법

장애 자녀가 만16세가 되면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MCFD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MCFD 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CLBC 지원 신청을 하겠다고 요청하면 필요한 서류와 진행 절차를 알려 주고 도와 줍니다.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서류는 공인된 전문가로부터 진단받은 진단 평가서입니다. 이 진단 평가서에 따라 발달장애 서비스를 받느냐 PSI 서비스를 받느냐가 결정됩니다. 신청을 해서 최종 결정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찍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CLBC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나요?

CLBC 담당자가 장애 자녀 및 가족과 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 및 공인된 전문가의 진단서를 토대로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결정합니다. 면담 시 주로 물어 보는 질문은 의사 소통(communication), 자기 관리(personal care), 의사 결정(decision-making), 대인 관계(relationships), 직업 및 지역 사회 참여, 건강(health) 등입니다. 면담을 통해 CLBC는 장애 가족에게 지원이 얼마나 절박한 지를 알아보는 과정이므로 가능한 상세하게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정보 수집이 끝나면 CLBC는 GSA(Guide to Support Allocation) Report를 작성하여 지원 등급(Level)을 가족에게 알려 줍니다. GSA 등급은 Level 1부터 Level 5로 분류되며 Level 숫자가 높을수록 더 많이 지원됩니다. 요약하면 긴급성(urgency)과 등급(Level of need)이 언제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를 결정하는 두 요소입니다.

CLBC의 결정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만 해결 과정(Complaint Resolution Process)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발달 장애 지원(Developmental Disability)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분류 프로그램 간단한 설명
주거 관련(Residential) 독립생활 지원(Supported Living) 장애인이 따로 독립적으로 살면서 일상 생활의 도움을 받는 형태
공동 생활(Shared Living) 장애인의 집 혹은 돌보아 주는 분의 집에서 장애인이 돌보아 주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도움을 받는 형태 (Home Share, Live-in Support)
그룹홈(Staffed Residential) 장애인들이 개인 혹은 그룹의 형태로 함께 살면서 고용된스탭들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는 형태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Inclusion) 고용/직업Employment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 supported employment, 맞춤형(customized), 자가 고용(self-employment)
생활 기술 습득

(Skilled Development)

건강한 생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술(skills) 습득 지원
지역 기반

(Community-Based)

지역에 있는 Agency를 통해서 제공하는 직업 훈련, 사회성, 여가/취미 활동 관련 Day Program
가정 기반

(Home-Based)

장애인의 집에서 이루어 지는 직업 훈련, 사회성, 여가/취미 활동 관련 프로그램
가족 휴식

(Respite)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 자녀를 맡기고 쉴 수 있도록 지원
개인 및 가족 도움

(Support for Individuals and Families)

심리

(Psychological)

심리 상담가, 정신과 의사 등을 통한 상담, 진단, 치료 지원
행동 수정

(Behavioral)

행동 수정 전문가를 통한 상담, 진단, 치료 지원
가사 지원

(Home-Maker)

기본적인 집안 일(housekeeping)이나 일시적인 신체 수발(personal care) 지원 서비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도 요청 가능
지원 연결

(Support Coordination)

가족들이 필요로 할 경우 상담 지원, 전문가 소개, 교육/훈련, advocacy, 친구 맺어 주기 등의 서비스이며 주로 지역에 있는 Agency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CLBC에서는 개별 펀딩(Individualized Funding)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부와 계약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주로 한 대행 기관이 한 장애인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나 장애인이 다른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편리한 점은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만스러운 점이 있어도 어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 CLBC는 장애인 개인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개인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개별 펀딩(Individualized Funding)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 펀딩은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개인 생활 지원 뿐만 아니라 음식비, 의류비, 주거비, 교통비, 기술 지원비(technical aids)까지도 지원합니다. 즉, 장애인은 개별 펀딩을 통해 어디서 살지, 누구와 살지, 누구를 고용할 지 등등 모든 것을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PSI(Personalized Supports Initiative)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화 지원(PSI: Personalized Supports Initiative) 서비스는 2010년 2월 도입된 제도로 발달 장애(Developmental Disability) 서비스를 받지는 못하지만 적응 기능(adaptive functioning)이 매우 부족하여 일상 생활이 어려운 자폐 진단을 받은 19세 이상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일주일에 약 5시간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Respite가 지원됩니다. 지원 분야는 독립생활 지원(Supported Living), 가족 휴식(Respite), 고용 지원, 생활기술 습득(Skilled Development), 가사 지원(Home-Maker), 지원 네트워크 개발(development of support networks) 등입니다. 기본적인 신청 절차, 서류 및 판정 방법은 발달장애 서비스 신청과 유사합니다.

또 다른 정부 지원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건강부(Ministry of Health)에서 주관하는 가정지원 서비스(Home Support Service)와 주택부(BC Housing)에서 주관하는 주거 관련 서비스,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및 트랜스링크에서 주관하는 교통 관련 서비스,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서비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서 주관하는 세금 관련 지원 등이 있습니다.

건강부(Ministry of Health)에서 주관하는 가정 지원(Home Support) 관련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프로그램 간단한 설명
독립생활 지원 선택(CSIL:

(Choice in Supports for Independent Living)

장애인 개인에게 직접 자금(fund)을 지원하여 개인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구입하는 등 장애인 개인 (혹은 대리인)이 자금을 직접 운영하는 방법
재가 서비스(Home and Community Care) 공적으로 지원되는 가정 보호 서비스(Home care)와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Community care)

자격 조건은 보통 독립적인 생활이 힘드신 분들이 대상이 되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Health Office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주택부(BC Housing)에서 주관하는 주택 관련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분류 프로그램 간단한 설명
세입자를 위한 프로그램 독립 주거(Supported Housing)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숙소, 식사, 대인 서비스(personal care) 등을 제공하는 생활 지원(assisted living) 서비스
저가 임대 주택(Subsidized Housing) 공공 주택(Public housing), 비영리기관 주택, 조합 주택(co-operative housing), 임대료 보조
주택 소유자를 위한 프로그램 Home Adaptations for Independent Program (HAFI) 주거 환경을 개조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Additional Home Owner Grant 최대 $845까지 재산세 경감
Property Tax Deferment Program 재산세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저리 융자 프로그램
교통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분류 프로그램 간단한 설명
개인 소유 차량 연료세 환급

(Fuel Tax Refund)

차량 한 대에 한해 매년 최대 $500까지 환급(Ministry of Finance)
보험료 감면

(Insurance Reduction)

기본 보험료의 25% 경감 – 해당 차량을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가능함 (ICBC)
대중 교통

(Public Transportation)

BC Bus Pass Program 매년 12월31일까지 유효한 버스카드 연 $45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BC Ferries 할인 서비스. BC Ferries Disabled Status Identification (DSI) Card를 별도로 신청해야 함
HandyDART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특별 제작한 차량으로 door-to-door shared-ride service (TransLink)
연료세 환급(Fuel Tax Refund)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자격 조건
    – 만16세 이상
    – 등록된 차량 소유자 혹은 공동 소유자(joint ownership) 혹은 차량 지분 소유자(an ownership interest in a vehicle registered to another person)
    – 차량 지분 소유자의 경우는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차량 소유 등록자가 지분 소유에 대한 편지를 첨부해야 함
    – 장애 등록자(permanent disability)
  • 등록 방법
    – 온라인
    – 메일: Ministry of Finance, PO Box 9442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V4
    – FAX: (250)356-2195
    – Email: RegFax@gov.bc.ca
  • 제출 서류
    – 신청서 (양식)
    – 장애 증빙 서류
    – ICBC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차량 지분 소유 증명 편지 : 차량 소유자가 작성해서 서명
    – 운전 면허증 사본 (운전 면허증이 없을 경우는 나이와 성명을 확인해 줄 BCID, 여권, 영주권 카드, 출생 증명서 사본도 가능)
    – 위임장(a power of attorney) 사본 (장애인을 대리해서 서명할 경우)
  • 소요 기간: 신청서 접수 후 약 4주 소요
  • 환급 요청 : 재무부로부터 등록 승인을 받은 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1년에 한번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서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 신청서
    – 연료 영수증
  • 환급율: 광역 밴쿠버 지역의 경우 가솔린은 리터당 $0.255, 디젤은 리터당 $0.26 (2013년 4월1일 현재)
  • ICBC 보험료 할인: 연료세 환급 자격이 되고 차량 소유자일 경우 재무부에서 받은 승인 편지를 ICBC에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율에 대해서는 ICBC와 상의하세요.
여가 및 레크리에이션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Viasport에서 운영하는 BC 스포츠 참여 프로그램(BC Sport Participation Program,  www.viasport.ca ), BC 스페셜 올림픽에서 운영하는 스페셜 올림픽 프로그램 (www.specialolympics.bc.ca)이 있으며, 이 외에 캠핑비가 무료이며(http://www.env.gov.bc.ca/bcparks/fees/disability.html), 정가 $36에 해당하는 1년 낚시 허가증 (Annual Angling License)을 $1.12에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env.gov.bc.ca/fw/fish/licences/#FeeReduction).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부기관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소개해 드릴 만한 혜택은 밴쿠버 재단(Vancouver Foundation)에서 지원하는 Endowment 150(http://www.endowment150.ca/home.htm)과 Easter Seals에서 지원하는 Access 2 Entertainment Card가 있습니다. Endowment 150은 RDSP 가입자에게 1회에 한해서 $150을 지원합니다. Access 2 Entertainment Card는(http://www.access2card.ca) 자격이 되는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카드로서 카드 소지자는 비용을 내야 하지만 카드 소지자와 함께 입장하는 돌보미 1명에 한해서 영화관, 박물관, 사이언스 센터, 놀이 공원(theme parks)의 입장료를 무료 혹은 할인을 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들 프로그램 역시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세금 혜택과 관련해서 Disability Tax Credit(DTC)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데 무엇인가요?

The disability tax credit (DTC)은 소득세를 절감시켜 주기 위한 세액 공제입니다. 신청을 통해 자격을 인정 받으면 DTC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DTC를 받게 되면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working income tax benefit, 그리고 child disability benefit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가지게 됩니다.

세금과 관련한 다른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Tax Tips을 클릭하시면 The Special Needs Planning Group website에 있는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새 이민자입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검사와 진단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이민자도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민자가 의사를 만나려면 우선 케어카드(MSP: Medical Service Plan)를 받아야 합니다. 케어카드를 신청해서 받는 데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전까지는 개인이 개인의료보험을 사야 합니다. 케어카드를 받은 후 절차는 ‘진단’ 섹션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진단’섹션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가 및 진단과 관련하여 정부 지원 절차를 밟을 경우 비용은 들지 않지만 기간이 오래 걸려 자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데 이 경우 개인적으로 평가 진단을 받아 자폐 프로그램을 일찍 등록하여 정부 지원을 받는 경우와 비교를 해서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소개를 원하시면 Here and Now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전문가마다 다르지만 대략 $1,500~$3,000정도 입니다.

새 이민자입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가 학교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공립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사시는 곳을 관장하는 교육청(School District) 사무실에 연락해야 합니다.

입학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거주 자격증, 주소, 예방접종 기록 등입니다. BC주에서는 장애 학생도 정규 학급에서 함께 통합 교육을 받습니다. 자녀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를 찾아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립 학교의 경우는 별도의 학비를 지불해야 하며 학교에 따라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방식이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해당 사립 학교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룹 홈, 주거 공유(Home Sharing) 등 정부 지원이 있는데 굳이 장애 자녀가 집을 소유할 필요가 있을까요?
  • 집이 없을 때 우려되는 점
    정부는 장애인들의 주거 보조를 위해 매년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들도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여전히 염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가 어디에서 살 지 아무런 통제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필요는 다른 동거인들을 배려해야 하므로 우선 순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돌봐 주는 사람들이 어떨 때는 참 좋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고 룸메이트도 언제 바뀔 지 모릅니다. 홈쉐어링의 경우도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들이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한다고 할 지 모릅니다.
  • 집을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 (중요성)
    집을 소유한다고 해서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디서 살지, 누구와 살지, 어떤 스탭을 고용할 지는 장애 자녀와 가족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룸메이트도 바뀌고, 스탭들도 바뀔 수 있지만 그 집은 자녀를 위한 집이니까요. 이 외에도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자산을 증식하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고, 프라이버시가 지켜 지고,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교제를 하기가 편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집 소유 시 고려할 사항
    장애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재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법적 이슈 및 건강과 안전 문제, 세금, 장애 보조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돌보아 주는 사람을 구하는 것까지 고려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잘 준비해야 합니다.
집을 살 만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데 과연 집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대부분은 기회만 되면 집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장애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한 일이고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가족들이 장애 자녀를 위해 집을 마련해 주는 것에 관심이 많아 졌습니다. 금융기관들도 지원하려고 하고 정부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만 잘 하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 집 구매 자금 조달: 우선 RDSP를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역모기지라든가 다른 가족과 파트너쉽을 맺는다든가, 집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모기지 비용을 충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면 더 많은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주택 개조 혹은 수리 비용 보조: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CMHC)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장애 자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개조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을 대출해 주거나 지원해 줍니다.
  • 돌보미 보조 비용 지원: 장애 자녀를 위한 집 마련을 가족이 부담했으니 정부가 돌보미에 대한 비용을 보조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Safe and Secure (RDSP Edition 2015) p.71-73에 보면 몇 가지 집 소유 방안에 대한 예가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 소유보다 임대나 다른 대안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이란 무엇입니까?

유언장이란 사람들에게 당신의 유산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알려 준 법적 문서를 의미합니다.

유산 상속 계획이란 무엇입니까?
  • 유언장을 준비해 놓는 것
  • 건강과 개인적 사안에 대해 대리권 동의(Representation Agreement)를 준비해 놓는 것
  • 위임장(Powers of Attorney), 사전 의사 결정 (advance medical directives), 생전 유서 (Living Wills) 등을 준비해 놓는 것
  • 유언 집행인 (executor), 유산 신탁관리인 (trustee) 지명을 결정하고, 유언장 공증비용(Probate Fees)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준비해 놓는 것
  • 필요한 유산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맞도록 생명보험금액을 준비해 놓는 것
  • 당신을 위한 신탁이나, 장애를 가진 자녀를 위한 신탁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것

*생전 유서 (Living Wills) : 본인이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한 상태가 되었을 때 존엄사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뜻을 밝힌 유언 (A living will is a document in which you say what medical or legal decisions you want people to make for you if you become too ill to make these decisions yourself.)

유언장과 유산상속 계획을 세우는 목적은 주로 무엇입니까?
  • 채무, 세금 및 기타 부채를 갚기 위해
  • 배우자에게 별도의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나누어 주기 위해
  • 가족에게 돌아 갈 유산의 크기를 최대로 하기 위해
  •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재정적 안정을 주기 위해, 특히 BC 주정부의 장애보조금(BC Employment and Assistan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수령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 19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후견인(guardian)을 지정하기 위해
  • 유산 상속의 지연, 가족간 불화, 불필요한 세금, 법적 비용, 유언 검증 비용 (probate fees), 정부 관여를 피하기 위해
  • 유산의 일부를 자선단체나 자신이 관심이 있는 곳에 기부하기 위해
유언장과 유산 상속 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유언장 집행인 (executor) 및 후임 유언장 집행인 (alternate executor) 지명
  • 유산 배분
  • 장애 자녀를 위한 신탁을 개설 (주로 재량 신탁)하고, 신탁 관리인(trustee) 및 공동 신탁 관리인(co-trustee) 지명,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신탁 재산 수혜자 지명
  • 자녀가 19세 미만일 경우 후견인(guardian) 지명. 유언장에 이것을 명시해 두지 않고 부모가 모두 사망하면 정부가 이들 자녀들의 후견인이 됩니다.
유언장을 집행하려면 유언장 검증(Probate)을 받아야 한다는데 유언장 검증이 무엇인가요?
  • 유언장 검증(Probate)이란 법원에 의해 유언장이 법적으로 승인되고 문서화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보통 유언장 집행인이 유언장에 대한 검증을 법원에 신청하고 유언장 검증 비용을 납부합니다. 이 과정은 최대 약 6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유언장 집행인은 유언장 검증을 통해 지명이 확증되기 전까지 유산은 분배될 수 없습니다.
  • 유언장 검증 비용(Probate fees) : 유산이 $25,000 이하일 경우는 무료; $25,000~$50,000까지는 $1,000당 $6; $50,000이상인 경우는 $1,000당 $14. 유산이 적은 경우는 유언장 검증비용이 그리 크지 않으나 $1,000,000 정도 되는 경우는 약 $14,000정도 되므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유언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게 되면 BC 주 법(Estate Administration Act)에 따라 당신의 유산이 배분됩니다. 즉, 법원이 유산을 배분할 관리인을 지명합니다. 이 말은 당신의 유산이 어떻게 배분되는 지에 대해 다른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당신이 원하는 형태로 유산을 상속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가까운 친족이 법원에 유산 집행인(administrator)으로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후 분배 소요시간이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유가족간에 분쟁이 일어날 경우 더 많은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게 되면 19세 미만 자녀 몫의 유산은 공공 후견인(Public Guardian)과 공공 신탁관리인(Public Trustee)이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관리합니다. 이 경우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 신탁관리인에게 신청해서 써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생활비용 조달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주의할 점은 자녀가 19세가 되어 요구하면 유산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 때 유동 자산(liquid assets)의 규모가 $100,000이 초과해 장애 자녀가 받을 수 있는 BC주 장애 보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은 언제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완벽한 유언장은 없습니다. 유언장이 없이 사망을 하게 될 경우 원치 않는 비용과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불완전하더라도 지금 당장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나서 1~2년에 한번씩 수정, 보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이 유언장 내용에 불만이 있을 경우 변경 신청도 할 수 있나요?

모든 유언장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적절하게 유산을 분배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일 가족 중에 유산이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언장 공증 후 6개월 이내에 유언장 변경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또 만일 당신이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적정한 만큼의 유산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 정부의 공공 후견인과 신탁관리인이 자녀를 대신해서 유언장 변경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유언 집행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은 배우자를 유언 집행인으로 선임합니다만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유언 집행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 집행인을 선임할 때는 해당 유언 집행인이 유언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서 후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보통 유언 집행인과 신탁 관리인이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 집행인은 금전적 보수를 받나요?

유언장이나 계약서에 유언 집행인이 받을 금액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유언장에 유언 집행인의 보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BC주 법에 따라 유언 집행인은 유산 금액의 5%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유산 수익자나 법원이 승인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BC주 장애보조금를 전액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해야 유지 되나요?
  • 해당 장애인의 유동 자산(liquid asset)이 $100,000을 넘지 않는 경우 : 단, 거주 주택, 사용하는 자동차는 이 자산에 속하지 않음
  • 근로 소득(Earned Income)이 연 $12,000 이하인 경우
  • 비근로 소득(Unearned Income : 정기예금소득, 은행 이자, 임대소득, RRSP 등등) : 해당 액수만큼 장애보조금 삭감. 예를 들어 비근로 소득이 월 $300이라면 다음 달 장애보조금이 $300 삭감됨. (RDSP는 적용되지 않음)
  • 신탁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비근로 소득으로 간주됨. 하지만 그 용도가 의료 관련(Medical aids and devices), 교육훈련(Education & Training), 간병인 비용(Cost of Caregivers), 주택 용품(Home supplies), 주택 개선(Home renovation), 주택 관리(Repairs & maintenance), 그리고 독립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예를 들면, 여행)의 경우 1년에 $8,000까지는 비근로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음.
  • RDSP의 경우 계정에 있는 모든 금액을 유동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음
  • 재량 신탁(Discretionary Trust)의 경우도 무제한, 비재량신탁(Non-discretionary Trust)의 경우는 $200,000까지 유동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음 : 따라서 비재량신탁보다는 재량신탁을 개설하기를 권함
  • 즉, 장애자녀가 받는 유산이 $5,000 넘지 않도록 유산을 RDSP, 재량 신탁 등에 넣어 두어야 장애자녀가 장애보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음
신탁이란 무엇입니까?

신탁이란 어떤 사람 (“신탁 관리인 혹은 수탁인”)이 다른 사람 (“수혜자”)을 위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신탁 관리인은 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그 재산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만 사용은 반드시 수혜자를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수혜자 역시 신탁된 재산을 사용은 하지만 그 재산이 어떻게 운영되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Home Ownership by Halldor K. Bjarnason, 2007, PLAN, 에서 발췌)

왜 신탁을 개설해야 합니까?
  • BC주 장애보조금과 같은 정부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
  • 장애 자녀 살아 있는 동안에 재정적 도움을 주고 장애 자녀 사망 후 남은 유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 주기 위해
  • 장애가 있는 자녀가 나쁜 동기를 가진 사람 혹은 의도는 좋으나 잘못된 판단을 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 자산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 특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 장애 자녀가 이혼을 하거나 채권자가 있을 경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재량 신탁은 무엇이고 재량 신탁은 무엇입니까?
  • 비재량 신탁(Non-discretionary Trust)란 신탁의 수익자가 신탁으로부터 자금 지불을 요청할 경우 신탁 관리인이 아무런 재량권이 없이 요청한 금액을 무조건 지불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재량 신탁 금액이 $200,000 이하까지는 BC주 정부 장애보조금 산정에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000 한도는 Minister of Housing and Social Development에 의해 상향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 재량 신탁 (discretionary trust) : 유산의 수익자가 유산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 보통 장애 자녀의 경우 – 대신해서 관리하는 신탁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재량 신탁관리인(들)은 수익자가 원하는 것을 잘 고려하여 언제 어떻게 신탁된 자금을 수익자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신탁 관리인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신탁 관리인은 신탁된 자산을 관리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수혜자가 신탁된 자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어떤 사람을 신탁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한 사람은 재정적 지식이 있는 분을 선임해서 투자의사결정, 회계관리, 세금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장애 자녀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을(형제 자매나 친지, 혹은 친구) 또 다른 신탁 관리인으로 공동 선임해서 신탁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장애 자녀에게 바람직한 것인지를 협의하게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3명의 신탁 관리인을 선임하고 3명 중 2명의 동의가 있어야 신탁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신탁회사를 신탁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신탁 관리 회사는 보통 유산 금액이 큰 경우(보통 신탁회사는 상속액이 $750,000 이상, Vancity는 $500,000이상)에 해당합니다. 신탁 관리인을 선임할 때 후임자도 선임해야 합니다.

신탁 관리인은 금전적 보수를 받나요?

신탁 관리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관리하는 데 들어간 시간, 노력, 기술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일 유언 집행인이 신탁 관리인 역할까지 함께 한다면 매년 신탁에 들어 있는 평균 자산의 0.4%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Trust Act’ 참조.

RDSP와 재량 신탁을 모두 개설할 수 있나요?

예, 모두 할 수 있습니다. RDSP는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장애 자녀를 위해 저축을 하는 개념이고 재량 신탁은 보통 당신이 유산으로 남겨 놓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므로 당신이 사망한 이후에 운영되는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부모가 손자나 손녀를 위해 개설한 재량 신탁의 경우는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RDSP가 뭔가요?

RDSP(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은 장애인이 장기 저축을 통해 장기 자금을 마련하도록 돕기 위해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저축 장려 프로그램으로 장기간 저축을 하기 때문에 향후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장애인을 위해 누구든지 기부할 수 있으며 정부는 기부금에 따라 지원금을 매칭하는 형태입니다.

RDSP를 개설하면 좋은 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가족의 소득에 따라, 연방정부는 기부된 금액 $1당 최대 $3까지 보조금(Canada Disability Savings Grant)을 지원합니다. 1년에 최대 $3,500까지, 평생 최대 $70,000까지 지원하며 수혜자(장애 자녀)가 49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 지원합니다.
  • 저소득자의 경우, RDSP에 기부된 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정부 채권(Canada Disability Savings Bond)을 1년에 최대 $1,000, 평생 최대 $20,000까지 지원합니다. 보조금(Grant)과 마찬가지로 49세가 되는 해 12월31일까지 지원합니다.
  • 과거 10년간 지불되지 않은 보조금과 채권에 대해 소급 적용합니다. 소급액은 보조금의 경우는 1년에 최대 $10,500, 채권의 경우는 1년에 최대 $11,000입니다.  
  • RDSP는 유동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는 RDSP가 장애 보조금 수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RDSP에 기부할 수 있는 상한액이 있나요?

연간 상한액은 없지만 평생 최대 $200,000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수혜자가 59세가 되는 해 연말까지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누가 RDSP의 수혜자가 되나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 가입 시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며
  •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RDSP에 있는 돈을 어떤 형태로 받을 수 있나요?

RDSP에 있는 돈은 오직 수혜자에게만 지불됩니다. 이것을 Disability Assistance Payments (DAPs)라고 하며 지불될 때 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지불은 반드시 수혜자가 60세가 되기 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지불이 될 때 정부가 지불한 보조금(Grant)와 채권이 최소 10년간은 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10년이 안 되었는데 지원된 보조금(Grant)와 채권 금액을 정부에 환불해야 합니다. 수혜자에게 지불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자유 인출(Flexible Payments): 위 조건이 충족되면 어느 때고 어떤 금액이든 인출할 수 있습니다.
  • 평생 장애보조금 형태 (Lifetime Disability Assistance Payments, LDAP):  평생 동안 정기적으로 정해 진 액수가 지불되며 일단 이 방법으로 지불이 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RDSP는 누가 어떻게 개설하나요?

RDSP 계정 개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 RDSP를 판매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개설합니다. 금융기관 소개는 www.rdsp.com을 참조하세요.

왜 의사결정 지원을 고려해야 하나요?

자녀가 19세가 되면 부모는 더 이상 법적으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19세가 되면 성인으로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을 스스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 의사결정 방법을 통해 장애 자녀의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 놓지 않으면 자녀에 대한 다양한 법적 사안에 대해 부모로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영구 위임장(Enduring Power-of-Attorney)이 뭔가요?

영구 위임장은 자녀를 대신해서 법적, 금융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법적 문서입니다. 건강 및 개인 사안(personal care)에 대해서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영구 위임장을 만들려면 당사자가 지적으로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대리권 동의는 무엇인가요?

대리권 동의는 장애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장애 자녀의 일반적인 사안 – 금융, 건강, 거주 환경 등 –에 대해 대리해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법적 문서입니다.

누가 대리권 동의를 만들 수 있나요?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대리권 동의가 있나요?

두 가지 형태의 대리권 동의가 있습니다: 표준형(Standard)과 확장형(Enhanced)입니다.

  • 표준형: 대리권 동의법 Section 7 (RA7)이라고도 하며, 금융, 건강, 개인 사안 등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대리 의사결정 권한이 주어집니다. 장애 자녀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표준형 대리권 동의만 만들어도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전처럼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 부모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표준형 작성에 변호사의 도움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 확장형(Enhance)는 Section 9 (RA9)이라고 하며 표준형보다 복잡한 의사결정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확장형은 표준형과 달리 당사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도 되지만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 가서 대리권 동의(Representation Agreement)를 만들어야 하나요?

대리권 동의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인 Nidus (Nidus Personal Planning Resource Centre)를 연락하시면 대리권 동의 작성을 도와 줍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위해 www.nidus.ca를 클릭 하세요.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BC Government Disability Services www.gov.bc.ca/disabilityservices : BC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장애 관련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 Safe and Secure- Seven Steps on the Path to a Good Lif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RDSP Edition, Al Etmanski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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